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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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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월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장애 영유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월령별 월 10~20만원 정액 지원(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24~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신청절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등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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