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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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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꿈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지역아동센터로 오세요.

위치 및 전화번호

신당꿈구립지역아동센터 : 중구 다산로 21길 23, 1층 (☎ 02-2297-5518)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 : 중구 다산로 75, 2층 (☎ 02-2237-8390)


신당꿈구립지역아동센터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항목, 내용으로 구성
항목 내용
학습 및 일상생활 지도 아동의 학습 지원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급식 지원 성장기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 또는 간식 제공
체험활동 및 공연 창의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학습 및 문화 공연 관람 기회 제공
상담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도 가능

1) 우선돌봄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아동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신청 절차 - 절차, 내용으로 구성
지역아동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구청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역아동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으로 전달하면,
구청에서 아동의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승인 처리

구비 서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명서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확인용)

재직증명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타 소득 및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요청 시)

주관 부서 및 문의처

가족정책과 아동지원팀 ☎ 339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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