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웹사이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행정관리국 김영혜(02-3396-821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디지털정책과 이상준(02-3396-8217), 디지털정책과 이유진(02-3396-471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02-3396-4713
최종수정일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