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급여 총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내용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중위소득 | 전 국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단,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의료급여지침 안내 참조 바로가기
주거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공통, 학용품비·부교재비 통합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0,000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지원 등 필요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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