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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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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급여 총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용어 안내표 : 구분, 내용 항목 포함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 국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단,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항목 포함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주거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공통, 학용품비·부교재비 통합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0,000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지원 등 필요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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