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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옥외광고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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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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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1개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2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의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옥외광고물 일반적 표시방법

문자 : 한글 표기 원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모양 :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 가능,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 가능

색상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1/2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테이프 포함)는 사용 불가

조명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점멸방식으로 사용 불가
※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시 또는 밤 12시 이후 소등하는 것이 원칙.
단, 밤 12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업소의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류 후 1시간 이내에 소등

간판의 종류

벽면 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벽면·유리벽·옥상난간 등에 표시하는 것

돌출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판이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표시하는 것

창문 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을 시설물·점포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입간판 : 건물·지면에 고정되지 아니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그 외 간판 :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교통수단 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전자빔 등
※ 간판의 종류 및 표시 방법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9643,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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