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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건설폐기물(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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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란?

  • 건설/철거, 리모델링, 보수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규모가 큰 공사 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발생하는 폐기물이 총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총량을 말함)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운반.처리업의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사본 첨부)를 관한 구청에 제출(중구청 청소행정과 3396-5485)
  • 공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보고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허가받은 건설페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포함)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 처리완료 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 신고기한 : 공사 예정일(착공일)까지
  • 벌칙규정 : 신고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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