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공개해야 함)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 -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공표 전 건축 및 주택건설 계획이나 도시개발 계획, 지역개발계획 등은 비공개 대상)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2-3396-4755
최종수정일 :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