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시행세칙, 훈령, 지침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 관련 문서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라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공개해야 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타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화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정보
-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