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주택에서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줄여 지정 장소의 전용용기에 버리고 관리소에서 수거 대상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RFID 세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에서는 납부필증 미부착
- 소규모 음식점(200㎡ 미만)에서는 물기를 제거한 후 덮개가 있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고, 납부필증 부착 후 점포 문 앞에 배출
- 집단급식소 및 2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직접 위탁 계약하여 덮개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가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량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25리터 | 40리터 | 60리터 | 12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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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700원 | 1,400원 | 2,800원 | 3,500원 | 5,600원 | 8,400원 | 16,800원 |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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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밥, 반찬 등)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야채류(배추, 무, 오이 등) | 조개, 굴, 게 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과일류(수박, 사과, 바나나 등) | 호두, 밤 등 견과류 껍데기나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 씨 |
건어물류(미역, 다시마, 멸치 등) | 퇴비성 음식물류(한약재 찌꺼기, 마늘 주대, 옥수숫대와 껍질 등) |
※ 매우 딱딱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02-3396-5463
최종수정일 :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