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 특별보증이란?
-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구(區))와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재단에서 해당 업체 심사 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임.
지원대상
- 서울시 중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창업 및 창업예정자도 가능)
※ 제외대상 : 현재 연체 및 세금 체납 기업,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의 경우 발급 제한
대출기간 및 한도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보증가능 여부와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
대출금리 및 보증료
- 대출금리 : (CD금리-0.1) ~ (CD금리+0.1) ※ 3.33% ~ 3.53%(’24.11.12.현재) ※ 변동금리이며 서울시에서 1.8% 이자보전 금리임
- 보 증 료 : 연 0.8 ~ 1% (재단에 내는 보증수수료)
문의사항 및 신청방법
- 문의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02-2174-4406)
- 신청방법
-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렵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 진행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상담 시 준비서류 안내
- 개인사업자 :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 법인사업자 : ① 신분증(법인인감 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주주명부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