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 자격요건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 해야 함
-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공성
-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로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 특수관계인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기준 6개월 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필수교육(5인이상)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비지원 목록 구분 1차년도지정 2차년도지정 초기투자형 5천만원 3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에서 투자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 예비마을기업은 종전과 같이 1천만원 지급
- 사업기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부담 :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2-3396-5295
최종수정일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