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만9~24세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월경 빈곤 해소를 위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14,000원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를 발급받은 후
-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