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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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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내용

교통비(분기 108,000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실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

신청 절차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구청)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지급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자세한 서류 목록은 동 주민센터 문의)

주관 부서 및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339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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