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주택도시

사업절차

  • 주택도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사업절차
프린트

사업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행절차, 주요내용, 추진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1. 사업제안 
  -주요내용: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 제안
  -추진주체: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 공공기관

  2. 지구지정 제안
  -주요내용: 사업제안 검토 및 개략적 토지이용·밀도계획수립,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토지등소유자 10%동의 
  -추진주체: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3. 예정지구 지정·고시
  -주요내용: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행위제한 효과 발생,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추진주체: 국토부 또는 지자체

  4. 사업추진 의사타진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제안서(확정수익, 밀도계획 등) 열람,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이상(면적1/2)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추진주체: 공공기관

  5. 지구지정 확정·고시
  -주요내용: 사업 제안자 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주체: 국토부 또는 지자체

  6. 민간시공사 선정
  -주요내용: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추진주체: 토지등소유자

  7.부지확보
  -주요내용: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추진주체: 공공기관

  8. 주택사업계획 수립
  -주요내용: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추진주체: 공공기관

  9.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요내용: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기준완화
  -추진주체: 지자체


  10. 착공 및 입주
  -주요내용: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착공 및 입주
  -추진주체: 공공기관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