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정부(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전국 단위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정식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아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내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생계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4인 가구 기준 월 약 200만원 내외)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범위 내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 그 밖의 지원 |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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