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지침 | 
|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해당없음 |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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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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