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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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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월령에 따라 매월 10만원~20만원 정액 지원
※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아동수당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주관부서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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