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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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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미취학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0~5세) 및 미취학 장애아동(만 0~12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아동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 구성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84,000원
만0세 584,000원
만1세 515,000원
만2세 426,000원
만 3세 280,000원
만 4세 280,000원
만 5세 280,000원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634,000원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3~5세 634,000원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및 미취학 장애아동(만0~12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

신청절차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BC, 롯데) 발급 필수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339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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