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연번 |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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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 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1) | 종량제봉투 |
2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3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2), (다량) 특수규격마대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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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3) | 종량제봉투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 전지류로 배출 | ||
5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
6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4), 노끈5) 장판, 돗자리, 천막 |
종량제봉투 |
장판, 돗자리, 천막 | 대형 폐기물처리 | ||
7 | 발포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
8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
9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6), 깨진 LED조명 | (소량) 종량제 (다량) 특수규격마대 |
10 | 기타7) | 음식물류폐기물 중 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에 대한 주석
- 1) 비닐(코팅)이 분리가능한 골판지는 재활용 품목으로 처리
- 2) 자원회수시설에서 검사시 포장이 안되어 있어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소각시설 반입불가
- 3) 업소 폐기물이 아닌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는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가능
- 4) 대형사이즈 현수막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또는 서울시 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수막 집하장으로 운반처리
- 5) 끈류는 자원회수설비에 얽히지 않게 잘게 잘라서 배출
- 6) 부자재(금속류)를 제거 후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원회수시설 검사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포장 배출)
- 7)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그외 방식 종량제 봉투 배출 불가) 한약방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한약재는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회수·처리 또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