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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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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 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용도지구 :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리모델링지구·아파트지구·위락지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서울시의 경우) :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 史的건축물보전지구
  •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 ①도시개발구역
      ②정비구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④대지조성사업지구(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포함)
      ⑤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농공단
      ⑥관광특구

      ※ 도시계획구역중 위의 ② 내지 ④의 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서울시의 경우)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서울시는 위 지역중 저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사업예정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4층이하 건축물이 70%이상인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지정 의무화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도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8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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