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형재개발은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율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사업시행자
- 조합
- 토지 등의 소유자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72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