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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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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중구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장기요양급여(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고령화 사회 속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 기관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판정)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지원 내용 -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식사, 목욕, 위생관리, 신체활동 등 24시간 돌봄 제공
재가급여 자택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능

※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결과 통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기관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개시

제출 서류

장기요양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문의처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팀 ☎ 02-339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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