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실내 생활공간 안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별 관리항목 보기
시설군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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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항만법」 제2조 제5호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항공법」 제2조제8호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도서관법」 제2조 제1호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의료법」 제3조제2항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실내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옥내시설로 한정) |
PC방 | 연면적 300㎡ 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 | 「항만법」 제2조제19호(기계식주차장 제외) |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3호나목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 측정방법 : 자가측정 또는 환경부지정업체 대행
- 측정횟수 : 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 측정시기
- 가. 하반기(7월1일~12월31일) :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나. 상반기(1월1일~6월30일) : 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두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연중 측정가능
- 결과보고 및 보존 : 측정 실시 후 30일 이내 구청에 결과제출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www.inair.or.kr)에 입력하고 10년간 보존
- 자가측정면제
- 자동측정망 및 측정기기 설치시설 : 설치기간 동안 면제
- 실내공기질 우수 환경부인증시설 : 인증유효기간동안 면제
-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시설 : 당해만 자가측정 면제, 자가측정 후 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해 자가측정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교육시기 : 첫해 1회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 실시
- 교육과정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 02.3407.1590~1) 환경보전협회 바로가기
- 교육면제
- 측정망 또는 측정기기 설치시설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실내공기질 우수 환경부인증시설
-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경우 보수교육 영구 면제(관리자 변경시에는 신규 교육 이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불가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벌칙(제14조)
- 유지기준 미준수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양벌규정(제15조)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과태료(제16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50 ~ 300만원)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50 ~ 100만원)
-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제출(200 ~ 500만원)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500 ~ 2,000만원)
- 공무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250 ~ 500만원)
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23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