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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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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서울형 긴급지원 소득기준 안내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 포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00%)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서울형 긴급지원 생계지원금 안내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 포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금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의료지원: 100만원 이내 실비
  • 주거지원: 100만원 이내 실비, 임대인 계좌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기타지원: 지원한도 내 실비

신청장소

  • 중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기본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금융재산 관련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전원)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 위기사유: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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