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재난안전

보험 Q&A

  • 재난안전
  • 구민생활안전보험
  • 보험 Q&A
프린트

보험 제도 일반

  • Q1. 구민안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내용 및 금액에 따라 중구와 계약 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Q2.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하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전액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Q3.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 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시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 2024년 보장기간(가입) : 2024.2.9. ~ 2025.2.8.
          * (예) 2024년 3월 상해사고 발생 시 2027년 3월까지 청구 가능
        - 2023년 보장기간(가입) : 2023.2.9. ~ 2024.2.8.
          * (예) 2023년 8월 상해사고 발생 시 2026년 8월까지 청구 가능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Q4.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고 피해를 본 구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02-6714-6835)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Q5. 개인/단체/노후형 등의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아니요, 모든 유형의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해사망 장례비 및 2023~2024년 보험기간 내 발생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Q6.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02-6714-68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Q7.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사((☎02-6714-6835)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기타 보장항목별 구비서류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Q8.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해당 범위는?

      •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
        지급) 상해의료비 1인당 보상한도 5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보상한도 1,000만원
        예시) 화재폭발, 화상, 전기(감전), 낙상·미끄러짐,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제한) 교통사고·자전거사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사고,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Q9.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 1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Q10.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란 무엇인가요?

      •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0세~12세)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합니다.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Q11.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타지역 안전보험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최종수정일 : 2025-02-12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