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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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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 일반

  • Q1. 구민안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내용 및 금액에 따라 중구와 계약 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Q2.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하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전액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 Q3.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 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시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 2022년 보장기간(가입) : 2022.1.1. ~ 2022.12.31.
          * 예) 2022년 3월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2025년 3월까지 청구 가능
        - 2021년 보장기간(가입) : 2021.1.1. ~ 2021.12.31.
          * 예) 2021년 8월 익사사고 사망 발생 시 2024년 8월까지 청구 가능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Q4.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고 피해를 본 구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1522-3556)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Q5.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1522-35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Q6.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기타 보장항목별 구비서류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Q7. 상해의료비 해당 범위는?

      • 국내에서 발생힌 의료비 중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지급) 1인당 보상한도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총 한도 8,500만원
        예시) 화재폭발, 화상, 전기(감전), 낙상·미끄러짐,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물놀이 사고 등
        제한) 교통사고·산업재해·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Q8. 급성감염병 사망 지원이란??

      • 만 15세 ~만 80세 중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예시) 1급(메르스, 사스 등), 2급(코로나19 등), 3급(B형 간염 등)
        제한) 2급(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CRE, 원숭이두창), 3급(후천성면역결핍증)
  • Q9. 상해사망 지원이란??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예시) 화재, 압사, 산업현장 추락 등
        제한) 상법에 의거 만 15세미만 제외, 교통상해 제외
        - 교통수단 :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
        - 하역작업,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은 해당
  • Q10. ‘후유장해’ 란 무엇이고, 판정기준(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 및 장해진단서에 따라 1~14등급을 판정하고, 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Q11.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타지역 안전보험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최종수정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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