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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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구 생활안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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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내용 및 금액에 따라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구 생활안전보험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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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구 생활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하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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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전액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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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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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시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 2025년 보장기간(가입) : 2025. 2. 9. ~ 2026. 2. 8.
* (예) 2025년 3월 2일 상해사고 발생 시 2028년 3월 1일까지 청구 가능
- 2023년 보장기간(가입) : 2023. 2. 9. ~ 2024. 2. 8.
* (예) 2023년 8월 2일 상해사고 발생 시 2026년 8월 1일까지 청구 가능
- 중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 시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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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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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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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피해를 본 구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02-6714-6835)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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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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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와 청구서를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보험사(☎02-6714-683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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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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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02-6714-6835)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구방법 : 모바일 웹,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F 0504-3764-0765), 등기[우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
-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02-6714-6835)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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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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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상해의료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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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지출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한 입원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입니다.
* 사회재난/자연재난 상해 사고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상해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됩니다.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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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실손의료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상해의료비 보장내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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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손의료보험(개인/단체/노후 등 포함) 가입되지 않은 구민은 입원과 외래/통원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면, 실손의료보험(개인/단체/노후 등 포함)에 가입된 구민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진료비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해의료비 보장내용, 연도, 상해의료비 청구 가능 대상, 보장한도로 구성 연 도 상해의료비 청구 가능 대상 보장한도 2023 전 구민 인당 30만원 2024 전 구민 인당 50만원 2025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한정 인당 50만원 2026 전 구민
※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보장내용 구분실손보험 미가입자 인당 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인당 30만원 한도
※ 입원진료비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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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지급 제한사항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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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 제한사항 질병, 노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외 교통사고, 서울시 중구 영조물 배상공제 적용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자해,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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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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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민이 중구 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관할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이 초과하는 재물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도배·장판의 수리 또는 교체에 지출한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보장항목입니다.
*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지급 제한사항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이하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 소방서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 후 종료된 사고에 대한 손해,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품에 대한 손해 등
- 중구민이 중구 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관할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이 초과하는 재물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도배·장판의 수리 또는 교체에 지출한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보장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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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치료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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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 통학버스 사고 유형 : 운행 중인 통학버스 탑승 중 벌어진 사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부상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20,000,000원 2~4급 10,000,000원 5급 5,200,000원 6급 2,400,000원 7급 1,200,000원 8~11급 600,000원 12~14급 400,000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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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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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타지역 안전보험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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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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