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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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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움요청 안내

복지도움요청이 필요한 가구란?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부상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생활하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적급여 지원(맞춤형급여,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민간자원 지원(후원금·품 연계, 푸드뱅크 등)
  • 돌봄서비스(돌봄SOS, AI안부확인서비스 등)
  • 그 밖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도움요청 신청 절차

1. 도움요청(요청내용 작성), 2. 요청내용 접수, 3. 상담진행, 4. 도움제공(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및 통보)

※ 복지도움요청 신청 후 유선(방문)상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움제공은 대상자의 상황과 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도움요청 신청 후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담당문의 : 02-3396-5385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02-3396-5385

최종수정일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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