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움요청 안내
복지도움요청이 필요한 가구란?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부상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생활하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적급여 지원(맞춤형급여,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민간자원 지원(후원금·품 연계, 푸드뱅크 등)
- 돌봄서비스(돌봄SOS, AI안부확인서비스 등)
- 그 밖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도움요청 신청 절차
※ 복지도움요청 신청 후 유선(방문)상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움제공은 대상자의 상황과 복지서비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도움요청 신청 후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담당문의 : 02-3396-5385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02-3396-5385
최종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