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 분실·구조 동물 신고
반려동물을 분실했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한 경우 중구청으로 신고
※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미가 없는 생후 3개월 이하의 새끼고양이 또는 다친 고양이는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평일주간(9:00~18:00) : 중구청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2)
- 야간 및 공휴일 : 중구청 당직실 (☎02-3396-4000)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보호 및 공고 절차
-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한 후 일정 기간 보호
- 10일간 보호 공고 실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 공고 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입양 안내
-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공고 후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유실동물 입양 가능
- 입양문의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8-2851)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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