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중성화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새로운 삶을 응원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개, 고양이)을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사람
- ②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사람
- ③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내용 : 입양 시 소유자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총 비용 25만원 이상 시 : 최대 15만원 지원
- 총 비용 25만원 미만 시 : 사용금액의 60% 지원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
신청기간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분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중구청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방문 또는 담당자 전화 확인 후 이메일 신청
제출서류
- ① 입양확인서(입양 당시 보호센터 발급)
- ② 입양비 청구서 / 진료비·수술비 등 영수증 (세부내역 포함)
- ③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 ④ 신분증 사본
- ⑤ 통장사본
- ⑥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 :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5)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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