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가정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 학대, 질병, 빈곤 등)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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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1회 30만원 ~ 50만원 지급 (아동의 나이, 특수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문화활동비 (아동 용돈) | 월 3만원 ~ 10만원 지급 (학령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지원 (필요시 연계) | 아동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및 심리 치료 연계 자립 지원 (자립 준비금, 취업 연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