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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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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가정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 학대, 질병, 빈곤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1회 30만원 ~ 50만원 지급 (아동의 나이, 특수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문화활동비 (아동 용돈) 월 3만원 ~ 10만원 지급 (학령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지원 (필요시 연계) 아동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및 심리 치료 연계
자립 지원 (자립 준비금, 취업 연계 등)

신청 절차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정위탁 보호 지원 신청

구청 조사 및 상담 : 신청 접수 후 구청에서 가정 환경 및 아동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보호지원 결정 : 조사 및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적합한 위탁가정 연계 및 지원

위탁가정 결정 : 중구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및 지원

주관 부서 및 문의처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3396-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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