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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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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형재개발
  •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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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도

사업시행절차도(다음내용 참고)

- 주민공람(14일이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장

- 주민공람(14일이상)- 주민설명회
- 중구의회 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시장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 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워회(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구청장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

구청장

- 주민공람(14일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공람 (30일이상)

분양신청

- 보상 및 이주

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사업시행자(조합 등)

- 주택공급

착 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 산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7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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