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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각종 감면제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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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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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안내표 : 연번, 구분, 지원내용, 신청 장소 항목 포함
연번 구분 지원내용 신청 장소
1 공통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공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3 공통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가구원 1인당 연간 15만원
·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4 공통 상하수도 요금감면
- 상수도 : 가구당 최대 10㎥감면
- 하수도 : 전액 감면
· 동주민센터
5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6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인당 10kg 2,500원으로 구매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인당 10kg 10,000원으로 구매
· 동주민센터
7 전기요금 감면(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
·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8 도시가스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9,900원 (동절기 12~3월 86,0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 4,950원 (동절기 12~3월 86,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월 2,470원 (동절기 12~3월 86,000원)
- 한부모 가족: 월 4,950원 (동절기 12~3월 86,000원)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9,900원 (동절기 12~3월 148,0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 4,950원 (동절기 12~3월 148,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월 2,470원 (동절기 12~3월 148,000원)
- 차상위: 월 4,950원 (동절기 12~3월 148,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월 2,470원 (동절기 12~3월 18,000원)
· 동주민센터
· 예스코 고객센터 (1544-3131)
9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10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차상위계층: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알뜰폰 제외, 수급자 본인 명의만 가능
· 동주민센터
※콜센터 (핸드폰 114)
11 종량제봉투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1인 60리터 종량제 봉투 지원
· 동주민센터
12 한국교통안전공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법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조손 등)

주요 유의 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해 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 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변동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변동
  •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의 변동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취득, 변경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
  • 취업사실(타인 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 수급 등) 은폐하는 경우
  • 허위 가족관계 단절 및 가족관계 변동(혼인, 이혼) 미신고
  • 주소지 변동사항 미신고 등

※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재산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가족관계 변동 및 주소지 변동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해 주세요.

2.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2항 및 시행령 6조에 따라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시간은 금융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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