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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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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 세부품목, 품목, 분리방법 제공
세부품목 품목 분리 방법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제외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우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접어서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농약병, 기타 병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 병은 재활용 안됨
캔/금속류 음료 · 주류캔, 식료품캔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줄여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알루미늄 호일 등 제외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물로 헹구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제외
플라스틱 투명 · 무색페트병 물로 헹구어 비우고 부피를 줄인 후 매주 목요일에 배출 (음료, 생수)
다른 색 페트병, 폐스티로폼, 합성수지 용기류 등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품 구입처로 반납
필름류 재활용 표식이 있는 라면, 과자봉지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필름류끼리 묶어서 배출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

병뚜껑이 부착된 상태로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액 환불 (개당 20~300원 이하)
※보증금액은 라벨 또는 병뚜껑에 적혀 있습니다.
-문 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 3396-5462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닐류 :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제공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이물질로 더럽혀진 비닐 사진 깨끗한 상태의 비닐 사진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류는 목요일에만 배출(색상종류 무관)

  • 스티로폼 (흰색만 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제공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상자류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이 붙어있는 스티로폼 사진 깨끗한 상태의 스티로폼 사진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이물질로 더럽혀진 스티로폼 사진 깨끗한 상태의 스티로폼 사진
    음식물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다른색상 디자인이들어간 음식물 포장 스티로폼 흰색 음식물포장 스티로폼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02-3396-5462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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