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부품목 | 품목 | 분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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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제외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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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우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접어서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병류 | 음료수병, 농약병, 기타 병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 병은 재활용 안됨 |
캔/금속류 | 음료 · 주류캔, 식료품캔 |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줄여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알루미늄 호일 등 제외 |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 물로 헹구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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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투명 · 무색페트병 | 물로 헹구어 비우고 부피를 줄인 후 매주 목요일에 배출 (음료, 생수) |
다른 색 페트병, 폐스티로폼, 합성수지 용기류 등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품 구입처로 반납 | |
필름류 | 재활용 표식이 있는 라면, 과자봉지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필름류끼리 묶어서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
병뚜껑이 부착된 상태로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액 환불 (개당 20~300원 이하)
※보증금액은 라벨 또는 병뚜껑에 적혀 있습니다.
-문 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 3396-5462
※보증금액은 라벨 또는 병뚜껑에 적혀 있습니다.
-문 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 3396-5462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닐류 :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제공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류는 목요일에만 배출(색상종류 무관)
- 스티로폼 (흰색만 배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제공 분리배출기준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상자류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음식물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02-3396-5462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