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 계획의 성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2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임
- 계획의 범위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며, 4대문안 도심부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새로이 정함.
-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건설교통부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0년으로 함.
- 토지이용계획
- 중추관리기능의 유지 강화,도심부의 업무공간 비중을 서울시 대비 최소 25% 유지(현재 30% 수준)
- 상업중심지로서의 위상 유지 관광자원화
-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일대 특성 유지, 대형 재래시장 활성화 정비예정구역 지정 금지
- 도심특유의 역사적 분위기와 다양한 특성 유지
- 인사동 정동 등 역사문화적 분위기 유지
- 청진동 장교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도심서비스기능 확대
- 도심주거 도입 촉진
- 세운상가, 장교, 회현동 등 주거 주용도 허용
지역구분 | 토지이용 유도방향 | 지역별주용도(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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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핵지역 | 도심부의상징적인 업무중심지역으로 유지발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 주용도 가능 |
도심상업지역 | 다양하고 활력있는 도심상업기능과 가로의 특성을 유지, 보강 | 판매/영업, 위탁, 문화/집회, 숙박 |
역사문화 보전지역 | 역사적 분위기와 장소적 특성을 보존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금지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관리 |
도심 서비스지역 | 업무 상업지원, 문화, 여가, 숙박 등 도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기능 유도, 청계천복원후 기능 개편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주용도 허용 | 업무, 판매/영업, 문화/집회, 숙박, 교육연구 ※ 일부지역은 주거 주거용도 가능(주거 주용도 가능지역 도면 참조) |
도심형 산업지역 | 인쇄, 광고, 영상 등 도심형 산업 유지/지원 | 업무,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화, 숙박 |
도심 주거지역 | 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 유도 | 주거(공동주택), 교육연구/복지, 의료시설, 근린생활 |
도심복합용도지역 | 장래 남북녹지축을 조성하면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유도 | 업무, 판매/영업, 문화/집회, 숙박, 주거, 위탁, 교육 연구/복지, 의료 등 복합개발유도 |
혼합 상업지역 | 다양한 상업 활동의 유지, 화 |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하되, 주거용도는 주용도에서 제외함 |
※ 주용도는 그 지역에 설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한 건축물 용도에 한함
- 도심부 주거지 관리계획
-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4대문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용도 용적제를 배제하고, 30% 이상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심주거지역 : 사직, 교남동, 익선동, 이화동 일대
- 도심복합용도지역 : 세운상가 일대
- 도심서비스지역 중 초등학교 인접지역 : 회현,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 청계천 복원 후 기능개편 예상지역 : 장교, 창신동 일대
- 도심부 주거지 관리계획
-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 준용 : 60%이하(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 수복재개발수법 적용에 따른 건폐율 완화 : 80%이하
- 도심복합용도지역 : 세운상가 일대
- 도심서비스지역 중 초등학교 인접지역 : 회현,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 청계천 복원 후 기능개편 예상지역 : 장교, 창신동 일대
- 일반상업지역
- 기준(A) + 도심활성화/공익기여(B) + 공공시설/ 공개공지 (C)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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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신분증사본, 위임장/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400%, 일반주거지역 :250%이하에서 종별 용적률 기준 적용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초과에 따른 인센티브만 제공
- 높이계획
-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사선제한을 배제하고 도심부 발전계획이 제시한 높이에 20m를 추가하여 기준 높이를 설정함
- 건축물 폭원 규제
-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으로의 조망 차단을 방지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고층부의 최대폭원을 55m로 제한함
- 고층부는 개발유도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11층 이상을 의미함.
- 최대폭원이라 함은 건축물을 대지가 접하고 있는 가장 넓은 도로에 수직 방향으로 투영한 길이와 그 도로에 평행한 방향으로 투영한 길이 중에서 큰 값
- 2개 이상의 고층부는 최소 6m이상 이격하되 건축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72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