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거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이용 바랍니다.(단,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수거신청 접수처(서울 북부권역 담당)
- 서울북부 : 대일개발(주) 031-498-1451 (2월 ~ 6월)
※ 접수 어려울 시, 서울남부 성림유화(주) 031-499-3711
운영체계
- 배출자는 신청 접수처에 전화로 소량폐기물 신청
-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운반 업소에 인계
- 운반 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참고 사항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
※ 배출자 직접운반시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
처리비용(600원Kg)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
(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2-3396-563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36
최종수정일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