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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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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청시 유의사항

대부업 신규등록

  • 상호에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명시
  • 상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 신협, 신용정보, 보험, 금융투자 등
  • 결격사유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접수할 경우 (법 제4조)
    • 수수료(증지대) 10만원은 환불 불가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대부업법
    • 나.「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6.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 변경등록

  • 변경신고 기간 :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시
    •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추가 또는 변경시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임원 변경시
    • 법인인 경우 5%이상 출자자의 성명 및 지분율 변경시
    • 행정구역을 달리 하여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100만원(법인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대부업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 등록 유효기간 이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등록갱신 신청 안할시 유효기간 만료로 등록말소 됨)
    ※ 교육이수 후 신규등록 등록 가능

공통사항

  • 신규등록시 면허세 67,500원이 부과됩니다(세무2과)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02-3396-5073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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