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이수 안내
법률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 전화 : 02-3487-5800, 팩스 : 02-3487-5757,
※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참고 - 주소 : (04527)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13층
- 전화 : 02-3487-5800, 팩스 : 02-3487-5757,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담당부서 : 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5073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