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제도배경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 되었으나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 및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2008.12.31 이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 · 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 단, 어린이집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학원은 연면적 430㎡이상인 것으로 대상으로 하며,「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20∼24호 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5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500㎡이상의 의료시설
- 연면적 500㎡이상의 노유자 및 어린이시설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2008.12.31 이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009년 1월1일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2014. 4. 28까지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1999.12.31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4. 4. 28까지
- 2000.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5.4.28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관련 절차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결과를 「건축법」제36조에 의한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05
최종수정일 :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