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험안내
보장기간 : 2026. 2. 9. ~ 2027. 2. 8. [1년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청구절차 : 중구민(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청구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문 의 처 : 하나손해보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T.02-6714-6835)
보장내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 보장내용 | 보장 한도 |
|---|---|---|
|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인당 5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입원 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 (외래/통원비는 제외) |
인당 3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 사회재난/자연재난 상해의료비 |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 상해사망 장례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1,000만 원 한도 |
| 주택화재 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중구 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재물상 피해(소방서 추산 100만 원 초과)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도배·장판의 수리 또는 교체에 지출한 실제 비용 | 세대당 100만 원 한도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13세미만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건당 2,000만 원 한도 (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장 제외 / 서울시민안전보험 중복보장 가능(보장기간 : 2026.1.1.~12.3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통장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
| 상해의료비 (실손 미가입자, 재난) |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
| 실손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
6. 초진의무기록지 7. 입원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9. 입·퇴원 확인서 |
| 상해사망 장례비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8.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제비 |
6. 화재증명원 7. 화재피해추산액이 기재된 소방서 공문 8. 주택 소유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서류 9. 피해 물품 내역서(피해 물품 사진 첨부)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10. 도배/장판 작업 견적서, 가전제품 수리 견적서 ※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별 손해액 평가 자료 포함 11. 수리·교체비 지출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등) |
|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8.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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