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2. 9. ~ 2024. 2. 8. [1년간]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직접신청
- 문 의 처 :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전화:1522-3556, 팩스:0507-774-0662)
- 보장내용
보장항목 | 중구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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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감염병 (만15세~만80세) |
사망 | 100만원 | - |
상해(교통상해 제외) | 사망 | 200만원 | - |
상해의료비 (총 보상한도 8,500만원) |
1인당 30만원(3만원 자기부담금) | - | |
사회재난 | 사망 | - | 2,000만원 |
자연재해 | 사망 | - | 2,000만원 |
후유장해 | - | 500만원(한도) |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 | 2,000만원(한도)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 - | 2,000만원 |
후유장해 | - | 2,000만원(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 - | 2,000만원 |
후유장해 | - | 2,000만원(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만12세 이하) | - | 1,000만원(한도) 1~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만65세 이상) | - | 1,000만원(한도) 1~14급 |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1522-3556) |
KB손해보험컨소시엄 (☎1522-3556) |
※ 서울시, 개인보험 등 중복보장 가능 / 만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 서울시 보장기간 : 2023.1.1.~12.31.(사회재난 : 2.1.~12.3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신분증사본 4. 통장사본 등 ※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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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 사망진단서 2. 사고사실확인서 및 내사종결확인서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
상해의료비 | 1. 초진진료기록지 2. 진료비 영수증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최종수정일 :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