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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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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지난 보험 안내 : https://url.kr/8qzfev

2025 보험안내

보장기간 : 2025. 2. 9. ~ 2026. 2. 8. [1년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청구절차 : 피보험자(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직접신청

문 의 처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T.02-6714-6835 / F.0505-170-0765)

보장내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목록 - 보장항목, 중구, 서울시 항목으로 구성
보장항목 중구 서울시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3만원 자기부담금)
-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100만원 한도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만12세 이하) 상해의료비(사망 장례비) 보장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있는 경우에 한함)
1,000만원(한도)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만65세 이상) 1,000만원(한도) 1~14급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후유장해 - 1,000만원(한도)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2,000만원(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 2,000만원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 2,000만원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 2,000만원
후유장해 - 2,000만원(한도)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실손의료보험 중복보장 불가(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가능)/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장 제외
※ 서울시민안전보험 중복보장 가능(보장기간 : 2025.1.1.~12.3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목록 - 공통서류,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으로 구성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사고경위서
4. 통장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상해의료비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해사망 장례비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8.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8.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응급실 의무기록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최종수정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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