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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2026 보험안내

보장기간 : 2026. 2. 9. ~ 2027. 2. 8. [1년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청구절차 : 중구민(본인, 법정상속인 등)이 청구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문 의 처 : 하나손해보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T.02-6714-6835)

보장내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목록 -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 한도 항목으로 구성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 한도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인당 5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입원 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
(외래/통원비는 제외)
인당 3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사회재난/자연재난
상해의료비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1,000만 원 한도
주택화재 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중구 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재물상 피해(소방서 추산 100만 원 초과)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도배·장판의 수리 또는 교체에 지출한 실제 비용 세대당 100만 원 한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13세미만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건당 2,000만 원 한도
(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장 제외 / 서울시민안전보험 중복보장 가능(보장기간 : 2026.1.1.~12.3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목록 - 공통서류, 상해의료비(실손 미가입자, 재난), 실손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제비,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로 구성됨.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통장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상해의료비
(실손 미가입자, 재난)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실손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6. 초진의무기록지
7. 입원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구분 필수)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9. 입·퇴원 확인서
상해사망 장례비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8.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제비
6. 화재증명원
7. 화재피해추산액이 기재된 소방서 공문
8. 주택 소유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서류
9. 피해 물품 내역서(피해 물품 사진 첨부)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10. 도배/장판 작업 견적서, 가전제품 수리 견적서
    ※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별 손해액 평가 자료 포함
11. 수리·교체비 지출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등)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6.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8.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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