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교육주관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 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 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
- 교육불참자
- 과태료 부과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편의제도
- 상설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민방위교육장에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일요ㆍ야간교육 : 평일ㆍ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 생활권 단위교육 : 지정된 교육장이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체교육의 확대
- 체험ㆍ실기교육장 활용 교육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확인ㆍ점검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
- 지역 안전봉사 활동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 교육면제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
대상 | 면제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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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 재소증명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자 | 참여 상당시간 | 동장 직권면제 |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 전기, 통신, 의료 등 |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 자격증 사본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중의 교육기간 | 유예사유 존속 증명 |
면제조치
- 교육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동장(기술,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난재해 예방 ·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자는 직권 면제 조치
교육유예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유예대상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대상 | 면제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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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유예사유 존속기간 | 구비서류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가 있는 자 | 유예사유 존속기간 |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 지역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 유예사유 소멸 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교육 불참자 처리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과시기 : 당해 교육 종료 후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부 과 대 상 자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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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 10만원 |
각종서식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