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지원유형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근로능력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지원내용
- 요양비: 요양비 종류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기준 상이
- 당뇨소모성재료, 당뇨병관리기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자동복막투석, 인공호흡기,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양압기
- 임신·출산진료비: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 지원(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지원, 틀니 7년에 1회 지원(동일 종류 틀니)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구분 |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상한제 |
|---|---|---|
|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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