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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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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보육 또는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 중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6세 이상~만 8세 이하 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금액
기본보육 월 634,000원
방과후 보육 월 317,000원

※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지원대상과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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