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보육 또는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 중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6세 이상~만 8세 이하 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 기본보육 | 월 634,000원 |
| 방과후 보육 | 월 3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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