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 연령에 따라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지원 내용
| 대상 | 연령 | 지원금액 |
|---|---|---|
| 일반아동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장애아동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20만원 |
| 장애아동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0~23개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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