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도우미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을 돕는 사람
모집인원 : 100명
모집대상 : 건설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희망하는 중구민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25.(월) ~ 2023. 10. 25.(목) • ※ 결과발표 : 10.25.(목) 18:00
- 신청자격 : 공고일(접수시작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 접수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소통참여 → 온라인접수신청 → 중구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신청
(방문접수)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1층)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교육일정 및 내용
- 교육일정 : 1인당 2과목, 총 12시간 수료 시 이수증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 보행안전도우미 기본교육(8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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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
10.26.(목) 09~13시 | 을지유니크팩토리 교육장 | 11.6.(월) 09~18시 |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 |
신청하기 |
10.27.(금) 09~13시 | 신청하기 |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신청시 다음 사항을 반드 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중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의 보행안전도우미 배정은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민을 우선으로 배정합니다.
- 2. 보행안전도우미는 상근직이 아닌 건설일용직으로써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로일수를 충족할만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3. 교육 이수 후 첫 근무 시작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 4. 고용회사(건설시공사)에서 65세 미만 근로자를 배정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현장 배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 수료생 특전
- 교육비, 교재비, 이수증 발급비 무료
- 중구청 및 중구청 산하 발주 관급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 우선 배치 연계
- 주의사항
- 1인당 2개 과목 모두 이수(총 12시간) 해야 이수증 발급
- 교육 수강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이수증 발급 및 취업 연계 불가
- 모든 교육 수강생은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 취업 연계 특전
- 신분증에 등록된 사진과 다른 사진으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 별도 증명사진 지참
- 문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2-3396-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