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대)시효초과 화생방물자 반납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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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17 | 조회수 | 743 | ||||||||||||||||||||||||||||||||
담당자 | 전성수 | ||||||||||||||||||||||||||||||||||
. 직장 및 동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에서는 4. 13(목)한 반납하여 주시고, . 추가로 직장대에서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이 20개 초과할 경우는 유해물질 폐기업체(초심, TEL: 031-319-9030)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 반납 금지) (최초 반납 일정은 4. 21(금)이었으나, 대통령선거일 관련하여 조정) - 시효초과 방독면의 전쟁가스용 정화통 · 일반방독면, 한국형(K1)방독면 정화통 : 2005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 국민방독면의 전쟁용 정화통 : 전량 반납(KS규격 미달) (화재용 정화통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특수용 방독면 정화통 : 전량 반납 - 신경해독제(KMARK-1)/제독용액(DS-2) : 2011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 반납 양식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현황]
- 반납시 마대자루에 2중 포장하여 반납(종이 박스 반납시 반송조치) - 반납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 방독면 정화통 수량 20개 초과 시 직장대별 처리(구청반납금지) 기안문은 결재후 게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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