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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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06 | 조회수 | 1,538 | ||||||||||||||||||||||||||||||||
담당자 | 전성수 | ||||||||||||||||||||||||||||||||||
1. 서울시 민방위담당관-5506(2016.4.5)호와 관련입니다. 2. 직장 및 동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대에서는 4. 20(수)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효초과 방독면의 전쟁가스용 정화통 · 일반방독면, 한국형(K1)방독면 정화통 : 2005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 국민방독면의 전쟁용 정화통 : 전량 반납 (화재용 정화통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특수용 방독면 정화통 : 전량 반납 - 신경해독제(KMARK-1)/제독용액(DS-2) : 2010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 반납 양식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현황]
- 반납시 마대자루에 2중 포장하여 반납(종이 박스 반납시 반송조치) - 반납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첨 부 : 2016년도 화생방 운영계획 요약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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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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