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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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작성자 | 백호선 | 작성일 | 2014-10-06 |
조회 | 5,290 | ||
개정사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라 현행 환경에 맞게 보안등 관리규칙을 전면개정 주요 내용 : 1. 보안등 관리계획수립(3조) 2.빛환경 영향평가(제4조) 3.좋은빛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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