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 계획 | |||
|---|---|---|---|
| 분류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 작성자 | 백호선 | 작성일 | 2014-10-06 | 
| 조회 | 5,377 | ||
| 개정사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에 따라 현행 환경에 맞게 보안등 관리규칙을 전면개정 주요 내용 : 1. 보안등 관리계획수립(3조) 2.빛환경 영향평가(제4조) 3.좋은빛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제11조)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14 같이 가치 축제 안내 (서울시, 굿피플 주관) | 
|---|---|
| 다음글 | 서울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개최 | 
 로그인
 로그인 English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