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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저층주택 주거환경 개선 기회, 중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분류 복지 담당부서 주택과(3396-5764)
보도일 2025-04-22 작성자 이지원
조회수 62
노후된 저층주택 주거환경 개선 기회

중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ㅇ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등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ㅇ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이 지원 대상

ㅇ 단열·방수 등 성능개선, 차수판·역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공사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5월 2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차수판·역류방지시설·방범시설·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로 구성된다. 도배, 장판,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여부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중구청 주택과(02-3396-576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등을 5월 2일까지 중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견적서는 신청자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공사견적을 받아야 한다.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집수리 보조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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