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 자료 공시송달(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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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이현경 | 작성일 | 2025-04-10 |
조회 | 92 | ||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4. 11. ~ 4. 25.(15일간) 나. 공고 내역 : 김*우외 301명(※붙임 참조 :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4월)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4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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