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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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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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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장]-주민공람(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청장>시장]-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시장]-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구청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구청장]↓[사업시행계획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구청장]-주민공람(14일이상)-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조합]-관리처분계획(안) 공람(30일이상)↓[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구청장]-보상 및 이주↓[착공]-주택공급↓[준공 및 입주]↓[이전고시]↓[해산 및 청산]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24

최종수정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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