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절차도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절차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장]-주민공람(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청장>시장]-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시장]-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구청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구청장]↓[사업시행계획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구청장]-주민공람(14일이상)-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조합]-관리처분계획(안) 공람(30일이상)↓[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구청장]-보상 및 이주↓[착공]-주택공급↓[준공 및 입주]↓[이전고시]↓[해산 및 청산]](/content/14164_body_1_2.png)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24
최종수정일 : 2024-02-29
서울시중구청 (우)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전화 02-3396-4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3396-4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팩스 02-3396-8888
COPYRIGHT 2022 (C) Jung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