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면제 처리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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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26 | 조회수 | 1,455 |
담당자 | 한희주 | ||
상반기 결산을 맞이하여 2015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면제 절차에 대해 다시한번 간략히 안내해 드리니 구비서류가 정확히 갖춰져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 직장대 담당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유예면제 요청 공문(직인 필요) ► 첨부서류 1) 교육 유예/면제 신청자 명단(리스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재 2)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 - 민방위대원 본인 작성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 훈련면제/유예 기간 필히 기재 또는 대상자 해외 인사발령 관련 서류(내부 인사발령서, 품의서 등) - 해당자가 이미 해외 출국중이라 신청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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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