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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결제체계 정비···중구, 모든 국가유공자 감면하고 임산부도 추가
분류 교통 담당부서 주차관리과(02-3396-6263)
보도일 2026-10-14 조회수 24
공영주차장 요금·결제체계 정비 중구,

모든 국가유공자 감면하고 임산부도 추가



ㅇ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기존 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ㅇ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신설

ㅇ 노외주차장 급지별 요금 현행화…차량번호 인식·앱 결제 근거 마련



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도 달라진 주차 환경에 맞게 손볼 예정이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중구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부 상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가 두 번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주차 서비스에서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산부를 위한 감면 규정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구는 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무인 정산과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달라진 주차환경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최근 공영주차장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국가유공자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결제 편의를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주차요금과 결제방식도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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